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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.S. IMMIGRANT VIS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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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아메리카에서는 다양한 미국 영주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종류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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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이민 1순위 (EB-1B) |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자를 위한 영주권 |
취업이민 1순위 (EB-1C) |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매니저를 위한 영주권 |
취업이민 2순위 (EB-2) |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영주권 |
취업이민 3순위 (EB-3) | · 2년 경력직 대상 영주권 · 대학졸업자 대상 영주권 · 무경력직 대상 영주권 |
취업이민 4순위 (EB-4) | 종교이민 |
종류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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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초청이민 | ·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(부모님, 배우자, 자녀, 형제/자매/남매) ·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(배우자 및 미혼 자녀) ·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초청 |
취업이민 1순위 (EB-1A) | 과학, 예술, 교육, 사업, 체육 분야의 특별한 재능 소유자를 위한 영주권 |
취업이민 2순위 (EB-2) National Interest Waiver | 신청자의 전문분야가 미국에 유익하고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 |
투자이민 (EB-5) |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정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여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 - 최소 105만 달러 투자 (*교외 지역 또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 80만 달러 투자) |
위증, 범죄기록, 미국 불법체류, 미국 입국거절 또는 추방 등 이민비자/영주권 승인에 결격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사 또는 이민국 심사관의 권고를 받아 I-601 사면 신청 가능
① 영사 또는 이민국 심사관이 사면 신청 기회 결정
② I-601 이민비자 사면신청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
③ 사면이 승인된 경우 이민비자/영주권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