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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.S. VIS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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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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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비자 (E-1) |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간에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 |
투자비자 (E-2) | 한국 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을 인수하여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|
취업비자 (H-1) | 업무와 관련된 4년제 대학교 학위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 |
주재원비자 (L-1) | · 임원 또는 관리자 직급을 위한 L-1A 비자 · 전문기술직을 위한 L-1B 비자 · 다수의 주재원을 파견하는 규모 있는 회사를 위한 Blanket L 비자 |
특기자비자 (O-1) | · 과학, 교육, 사업,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경우 O-1A 비자 · 예술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경우 O-1B 비자 ·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 제작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경우 O-1B MPTV 비자 |
운동/공연/예술비자 (P) |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, 연예인, 예술가를 위한 비자 |
종교비자 (R-1) |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 |
종류 |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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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 (B1/B2) | 사업적 방문 또는 관광, 가족 및 친지 방문,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임시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 |
투자비자 (E-2) | 미국에 투자하는 사업가를 위한 비자 |
괌, 사이판 등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비자 (E-2 CNMI) | 북마리아나제도에 투자하는 사업가을 위한 비자 |
유학비자 (F-1) | 미국 내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비자 |
교환방문비자 (J-1) | 학자, 학생, 사회 초년생, 공무원 등 문화교류 방문자를 위한 비자 |
직업훈련비자 (M-1) |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 또는 실습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 |
범죄기록 또는 허위사실 등 비자 발급에 결격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사의 권고를 받아 사면 신청 가능
① 비자 인터뷰 후 영사가 사면 신청 기회를 제공할지 결정
② 사면신청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제출
③ 대사관 및 미국관세국경보호청 (CBP Admissibility Review Office)가 사면 승인 여부를 결정
④ 사면이 승인된 경우 비자 발급